대구지방법원 2020.06.17 2019가단146380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20.부터 2020. 2. 28.까지는 연 3%,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20.부터 2020. 2. 28.까지는 연 3%,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