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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4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20:45경 대구 북구 대현로21길 61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B 랜드로버 프리랜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관련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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