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4.30 2020노3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매일 식사를 하는 식당 주변에 주차를 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로 소주를 마신 뒤 걸어서 집에 귀가하였으나, 식당 업주를 통하여 식당 옆에 있는 PC 방 업주가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요구한다는 전화를 받고서 하는 수 없이 식당으로 돌아와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차량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또한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 점 등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