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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188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8. 04:20 경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 가명, 여, 20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뒤 피해 자가 위 아파트 103동 9 층에서 내려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 할 때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3.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모르는 여성을 뒤따라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현관문 앞까지 따라가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굉장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강제 추행, 공연 음란 행위를 저지른 적이 있으며, 범행 후 옷을 갈아 입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젊고 위 전과 외 특별하게 비행행위 등 범법행위를 저지르며 살아온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현재 전자 회로부품 제작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점, 피고인은 평소 알콜 증상과 그로 인한 우울성 행동장애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 온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비록 성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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