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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6909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2012. 10. 19. 02:00경 서울 성북구 C 가게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 B(남, 39세)와 대화 도중에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가게 내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가격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

2. 피고인 B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A(남,3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업소 내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가격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소한 말타툼 끝에 맥주병으로 상호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위험하고 불량하다.

피고인

A은 폭력행위 등 처벌행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3회, 피고인 B는 폭력행위 등 처벌행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5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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