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0. 10.경 고소인 등과 F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유화연료 첨가제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을 때, 피고인은 G, J, L, K과 교류하며 유화연료 첨가제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태였고, 고소인도 유화연료 첨가제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어 유화연료 첨가제 기술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010. 9. 중국에서 시연회를 할 때 낮은 온도로 인하여 토크가 약하여 실패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고소인에게 알려주었고, 2010. 11. 3. 회의에서도 겨울용 첨가제를 제조하여 테스트 중이라고 보고하였으므로 기술의 정도를 속인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독자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한 사실이 없으며, 첨가제팀, 기계팀을 구성하고 있다고 알려 주었다.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술을 보완, 완성하기 위하여 G, J, K 등에게 지급하였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2010. 11. 18. 송금 받은 5,000만 원은 천진 공장 임차 결정 후 임대료, 설비비, 유지관리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제품 테스트비용, 출장비, 기술팀 인건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용용도를 속인 것도 아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