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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고정1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D 대표이고, E은 위 ‘D'의 사업본부장이다.

1. 2010. 6. 12.자 범행 피고인과 E이 운영하는 위 ‘D'의 매출 실적이 전혀 없고, 피고인은 나노기술 분야의 권위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연구소나 연구실적도 없는 자이고 특별한 나노기술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을 무렵 G와 사이에 거래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나노 기술을 이용한 내연기관용 첨가제 원료에 관한 동남아지역 독점공급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 6. 4.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E은 피해자에게 ‘우리 나노기술이 세계 최고이고 우리 나노기술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미국 본사에 협조금을 보내야 투자를 인정해 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이에 동조하여 같은 내용을 설명하였다.

계속하여 2010. 6. 1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호텔 커피숍에서, E은 피해자에게 “동남아지역 내연기관용 첨가제 원료 독점공급권을 주겠다.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미국에 보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동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0. 6. 12.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천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0. 7. 25.자 및 2010. 8. 5.자 범행 2010. 7.경 서울 이하 불상에서, E은 위 1항과 같이 이행보증금 일부를 투자한 피해자에게 "미국 본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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