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584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9.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1. 9. 18.경 서울 종로구 D오피스텔 1층 경비실에서 고소인 A이 ‘왜 자꾸 나만 보면 시비를 거느냐’며 따지자 고소인에게 욕을 하면서 머리로 가슴과 입 부위를 수차례 들이받고, 이후 위 오피스텔 807호로 A을 쫓아가 A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탁자 위에 있던 도자기 1점 및 탁자 옆에 세워져 있던 도자기 1점 등 A 소유의 도자기 2개 시가 3,000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위와 같이 도자기를 손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9.경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 있는 종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