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20. 09:15 경 김해시 B 4 층에 있는 C 피시 방 화장실 앞에서, 아내 인 피해자 D( 여, 43세) 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밀치며 화장실 옆 계단으로 내려가 “ 한마디만 더 하면 죽여 버리겠다, 씨발 년 아 어제 그 시간에 나와서 뭐했냐,
왜 거짓말 하고 나왔냐
” 고며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차례 때리며 걷어찼다.
그 후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07 경 위 피시 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약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며 “ 애기 약통 있냐,
내 소원인데 니 소 변 좀 받아 줘 ”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 씨 발련,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수회 밀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 자가 휴대폰으로 112 신고를 하려 하자 휴대폰을 빼앗은 후 뿅 망치로 피해자 왼손 등을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사성 파열(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목구멍의 타박상을 가 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9. 20. 12:20 경 위 제 1 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위 피해자가 112 신고하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을 들고 던질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 경찰에 신고하지 마라. 신고하면 가만히 안 둔다.
신고 하면 오늘 니 죽인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사진, 상해 진단서, 대화내용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