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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7.02.05 2006고정546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삼보운수 소속 B 화물차량 운전자, 피고인 주식회사 삼보운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위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1. 피고인 A은 2006. 9. 1. 19:03경 경부선 부산기점 96.9km 한국도로공사 영천영업소 앞에서 위 화물자동차에 제한축중 10t을 초과하여 제3축중 12.15t의 석유화학제품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삼보운수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주식회사 삼보운수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사본

1. 고속도로운행제한위반차량적발보고서, 제한차량확인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피고인 삼보운수 주식회사 : 도로법 제86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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