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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4.12.29 2004고정214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4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부경육운 소유의 B 쌍용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자, 피고인 주식회사 부경육운은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 피고인 A은 2004. 7. 28. 20:36경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4.32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부산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총중량 40t을 4.16t 초과하여 총중량 44.16t이 되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부경육운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상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속도로운행제한위반차량적발통보서

1. 제한차량확인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도로교통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부경육운 : 도로법 제86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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