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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2.20 2013고단10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5. 18. 14:35경 영천시 본촌동 552 경부선 부산기점 96.9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영천영업소 앞길에서 B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 사 진 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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