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18 2014고단90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1408호에서 식품 통신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쇼핑몰 인터넷 홈페이지(D)에 민들레 제품을 광고하면서 “민들레가 열독을 풀고 종기를 삭히며 위를 튼튼하게 하고, 여러 가지 독성물질로 간이 손상 되었을 때 간세포 재생 효과가 있으며 남성의 전립선염이나 여성의 자궁염 등 부인병에 탁월하며, 신장염, 방광염 뿐만 아니라 각종 여드름 및 아토피, 알레르기염, 기관지염 등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표시하는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홈페이지 캡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1. 8. 4. 법률 제11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