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1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0.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에 있는 두배로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현대힐스테이트1차 앞 교차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에 250만원을 기부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소정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