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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1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0.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에 있는 두배로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현대힐스테이트1차 앞 교차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7.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에 250만원을 기부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소정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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