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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8 2014누4856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2012년도 재산세지방교육세 부과처분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1행 “2. 주장 및 판단” 앞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2. 직권판단 재판의 탈루가 있는지 여부는 우선 주문의 기재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주문에 청구의 전부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유 중에 청구의 일부에 대한 판단이 빠져 있는 경우에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재판의 탈루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다73572 판결 참조). 그리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의 경우 주문에 청구 전부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청구취지와 판결 이유의 기재를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3604 판결 참조).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재산세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의 주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기재가 있으나, 청구취지는 ‘주문과 같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판결 이유에도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재산세지방교육세 부과처분에 관한 설시만 있고 2012년 재산세지방교육세 부과처분에는 아무런 설시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청구 전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취지와 판결 이유에서 누락된 2012년도 재산세지방교육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산 1-1 임야 15,957㎡, 같은 동 산 2-1 임야 84,400㎡, 같은 동 산 4 임야 9,62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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