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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6 2015나37201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인용부분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재판누락 및 항소무효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 일련의 소송에서 해당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한 재판을 누락하는 무효의 판결을 하였기 때문에 그 판결에 기판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소송 중 주위적 청구는 그 누락된 부분에 관하여 추가 재판을 구하는 것인데도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기판력을 내세워 판단을 하지 아니하여 다시 재판을 누락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은 미확정이다.

따라서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고 법원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재판을 하여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10259 판결, 그 항소심 판결 및 상고심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합7113 판결, 그 항소심 판결 및 상고심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소59941 판결 및 그 항소심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35439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19317 판결, 그 항소심 판결 및 상고심 판결

나. 판단 재판의 탈루가 있는지 여부는 우선 주문의 기재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주문에 청구의 전부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유 중에 청구의 일부에 대한 판단이 빠져 있는 경우에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재판의 탈루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바,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의 경우 주문에 청구 전부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청구취지와 판결이유의 기재를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3604 판결). 살피건대, 갑 제27 내지 31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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