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7 2018가단820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15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9,15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