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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3.20 2018가단9609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550,13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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