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31 2018가단22511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