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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167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2의 나항 표 중 미지급금 합계란의 ‘160,000,000’은 ‘16,000,000’의 오기이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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