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21. 02:33 경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모 하비 차량에 다가가 열려 있는 선 루프를 통해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약 2천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1. 02:45 경 위 1 항과 같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인 피니 티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는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트렁크 문을 연 후 위 차량 내부 및 트렁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 10만 원권 롯데 상품권 1 장, 시가 30만 원 상당의 로즈 몽 시계 1개, 초록색 우산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5. 01:55 경 위 1 항과 같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체어 맨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는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동전 약 1천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5. 02:21 경 위 1 항과 같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모 하비 차량에 다가가 열려 있는 선 루프를 통해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천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G, C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CCTV 수사, B 아파트 CCTV 수사, 현장수사 등)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1. 임의 동행보고
1. 각 차적 조 회 상세 내역 (H, D)
1. 707 동 앞 필로티 주차장 도난 사건( 사진)
1. B 아파트 CCTV 사진 (2017. 8. 21.), B 아파트 CCTV 사진 (2017. 9. 5.), 아파트 CCTV 캡처 사진, B 아파트 CCTV 캡처 사진( 체어 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