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허가 없이 이 사건 단독주택의 세대수를 증설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기도지사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2. 10. 25. 이 사건 지역에 대하여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이 사건 지역 내 단독주택에 대한 세대수 제한이 폐지되어 사실상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단독주택의 세대수 증설이 가능하게 된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이 허가 없이 세대수를 증설한 부분을 원상복구한 후 이 사건 단독주택의 2, 3, 4층 부분을 3가구에서 11가구로 증설하는 대수선 등을 마치고 2013. 1. 17.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 24,607,700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단독주택을 허가 없이 대수선한 불법 상태가 지속된 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