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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5노71
건축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1,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2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인근의 상당수 다가구주택에서 이른바 ‘방 쪼개기’를 통한 세대수 확장 공사가 성행하였고, 허가관청으로서는 이를 쉽게 적발할 수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단속 또는 행정제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위법한 건축 관행을 쉽게 받아들인 측면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9가구의 다가구주택을 21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고, 그에 따른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어서, 그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대수선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화 시설, 비상구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거나 가연성이 높은 소재를 사용하여 화재에 취약할 수 있는 점, 주차장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도시지역에 주차장이 크게 부족해져 이웃간 불화가 심해지고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서, 피고인이 건축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수선을 통하여 세대수를 늘려서 추가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건축도면과 달리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점(증거기록 제65, 67 ~ 69쪽), 피고인이 현재까지 불법으로 대수선한 부분을 원상복구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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