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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4 2019고단35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07:34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에 있는 과천-봉담간 고속화국도 서수원 IC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봉담 방향에서 과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2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덤프트럭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를 3차로까지 밀면서 진행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가 가드레일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005,683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

1. 사고당시 피해가해차량 위치 예상도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피고인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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