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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양도시 법인의 매수기준시가 산정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035 | 법인 | 1996-07-18
문서번호

법인46012-2035 (1996.07.18)

세목

법인

요 지

개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양도시 법인이 매수해야할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한 법인세법상 규정은 없으나 기부금의 범위 부당행위계산부인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시가로 보는 범위는 규정하고 있음

회 신

법인세법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2)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3항에 해당하는 개임의 주식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양도할 경우 법인이 매수하여야할 기준시가 산정방법등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규정은 없으나 기부금의 범위 부당행위계산부인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시가로 보는 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6항 1호 나목(2)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13항에 해당하는 개인의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양도할 경우 법인에서의 매수기준시가 산정 방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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