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이후 상당 기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P, 망 T의 형 AO, V, AN, AF, AP, AI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I, AA를 위하여 각 250만원(피고인 A : 각 150만 원, 피고인 B : 각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을 하거나 운전면허정지 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것으로서 조직적ㆍ계획적 범행일 뿐만 아니라 고의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들이 법질서에 호소할 마음을 먹기 어렵다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우리 사회에서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행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으므로 그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