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전산자료에 의거 증여당시 가액으로 결정고지 후 다시 증여세 무신고자라 하여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추가고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구1503 | 상증 | 1991-10-04
[사건번호]

국심1991구1503 (1991.10.0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0조【기타 인적공제】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참조결정]

국심1989중05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서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 모친 OOO로부터 청구인의 위 주소지 부동산(대지 274㎡, 건물 163.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8.6.14. 증여를 원인으로 88.6.15. 소유권 이전(88.8.29. 모친 OOO 사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증여세 전산자료에 의거 증여당시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7,396,12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672,375원 포함) 및 동 방위세 1,479,22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된다는 대구지방국세청 감사지적에 의거 91.4.16. 자로 평가차액분에 대한 증여세 9,163,540원 및 동 방위세 1,531,620원을 추가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진심절차를 거쳐 91.7.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다시 1년이 경과한 뒤 91년도부터 폐지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추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창 의견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동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이 건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전산자료에 의거 증여당시 가액으로 결정고지 후 다시 증여세 무신고자라 하여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추가고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OOO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88.6.14. 증여를 원인으로 88.6.15. 소유권이전(88.8.29. 모친 OOO 사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88.12.2. 이 건 전산자료를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하달받아 증여당시(88.6.15.) 가액으로 평가하고 증여세 7,396,12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672,375원 포함) 및 동 방위세 1,479,220원을 90.2.14. 결정고지하였다가(청구인 납부일: 90.6.30.) 대구지방국세청 감사시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된다는 지방청 감사지적에 의거 평가차액분에 대한 이 건 증여세 등을 91.4.16. 추가결정고지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다시 1년이 지난뒤 91년도부터 폐지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추가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건 관련법조인 증여당시의 상속세법 제20조제9조 제1항과 제2항을 살펴보면, 수증자는 증여일로부터 6월이내에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증여당시 및 부과당시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건물의 경우 동령 동조 제2항에서 정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여기에서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일반적으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해석(88.12.31. 신설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에서는 증여세 부과당시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명문화한 해석규정을 두고 있는 바, 그 시행일인 89.1.1. 이전 증여재산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함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국심89중505, 외 다수 동지).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88.12.2. 이 건 증여세 전산자료를 지방청으로부터 하달받아 증여당시(88.6.15.) 가액으로 평가하고 90.2.14.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지방청 감사지적으로 다시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바, 전시 법조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고,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전산자료를 지방청으로부터 하달받은 날이 88.12.2. 로 상속세 신고기한(88.12.15.)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인 88.12.16. 이 『부과당시』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가액평가를 88.12.16. 자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