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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5 2019나1063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일자 금액(원) 1 2014.12.30 510,000 2 2015.01.05 1,890,000 3 2015.01.06 800,000 4 2015.01.14 2,000,000 5 2015.01.14 974,000 6 2015.01.15 5,800,000 7 2015.01.19 800,000 8 2015.02.25 750,000 9 2015.02.27 400,000 10 2015.03.16 150,000 11 2015.03.16 150,000 합계 14,224,000

가.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아래와 같이 11차례 걸쳐 합계 14,224,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C의 계좌로 2014. 12. 30. 295만 원을, D의 계좌로 2015. 1. 14. 3,026,236원 � E의 계좌로 3,025,736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의 대부업체 등에 대한 변제를 위해 합계 23,225,972원(= 14,224,000원 2,950,000원 3,026,236원 3,025,736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3,225,9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피고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하였던 사이로, 피고에게 생활비, 여가비, 데이트 비용 명목으로 위 돈을 주었고, 피고는 원고와 이를 함께 소비하였을 뿐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당사자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다12280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전을 주고받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에 있는 사이라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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