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1 2017고단21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개설하여 그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대출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통장을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9. 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관리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를 통해 보내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접근 매체의 수, 피해액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