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3.19 2020가단2662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42% 의 비율에...
이유
처분 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 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믿기 어려운 수긍할 수 있는 이유의 설시 없이는 기재 내용을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8 다 카 12759,12766 판결 등 참조).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9. 10. 27. 피고가 원고로부터 9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매월 이자 명목으로 1,3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기존 차용금 및 이자에 대하여 준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42% (1,300,000 원 × 12개월 / 95,000,000원, 소수점 다섯 번째 자리 이하는 버림) 의 비율에 의한 약정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