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A 화물트럭의 소유자로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인바, 2005. 10. 23. 21:05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기점 5.1km 지점 성남영업소 앞 도로를,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화물트럭을 운행하면서 축중제한을 위반하여 11.8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제한축중량 10톤을 1.8톤을 초과적재ㆍ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A 카고트럭의 소유자로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인바, 2007. 7. 12. 22:48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소도로 구리 방향 5.1km 지점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카고트럭을 운행하면서 총중량제한을 위반하여 44.6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제한총중량 40톤을 4.6톤을 초과적재ㆍ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
항에 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나.
항에 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각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