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19:15 경 전 남 해남군 D에 있는 E 민박 옆 공터에서, 술에 취해 넘어진 후 ‘ 사고를 당했다’ 고 112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 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 사인 피해자 G과 같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에게 “ 방금 전 나와 통화한 경찰관이 누구냐.
X 발 불렀으면 와야지.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H이 “ 말씀 좋게 하십시오.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X 발 나랑 해보자는 거냐!
”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H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 씨 발, 떠보자는 거냐.
너희들을 다 해 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위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위 G의 배 부위를 오른 발로 2회 걷어 차 피해자 H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112 신고처리 내역서
1. 현장사진 2 장, 피해 부위 사진 2장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정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