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15055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3하면722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대여금 채무가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직권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면책결정 후에 원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선고, 확정된 사실(대구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6가단16761 사건)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제기의 대여금 소송에서 면책 주장을 하였거나 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져 확정된 이상, 그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하는 면책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