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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440 | 양도 | 1989-07-04
문서번호

재산01254-2440 (1989.07.04)

세목

양도

요 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463, 1989.02.09)을 참조.붙임 :※ 재산01254-463, 1989.02.09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의 등기부 등본 상에는 토지(14평)밖에 없는 무허가 건물에서 살아오던 중, 동 거주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재개발키로 함에 따라 “질의자”는 조합으로부터 이주비를 받고,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전세를 얻어 살고 있는 자입니다.

[질의1]

위 재개발지역이 완공되어 “질의자”가 아파트로 들어가서 살다가 팔 경우에 과거 재개발전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시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2]

아래과정을 참고하여 “질의자”의 3년 거주 5년 보유 시기는 언제쯤인지 여부

과정

가. 토지 및 무허가 건물 소유권 이전일 : 1985년 06월 01일

나. 동 무허가 주택 전입(거주)일 : 1985년 06월 25일

다. 동 무허가 주택 퇴거(이주비 수령일)일 “ 1986년 12월 19일

라. 동 지역 총 거주기간 : 17개월23일 (약 1년 6개월)

마. 재개발 아파트 입주(완공)예정일 : 1989년 09월 01일경

* 질의자는 1가구 1주택 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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