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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가단11026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도면 표시(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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