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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68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금원을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편취 범의 인정 여부’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69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편취금액, 피해자와의 관계,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편취 금액의 절반 정도인 1,740만 원을 변제한 점, 처와 학생인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가볍다

기보다는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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