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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10 2015고단20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하순경 중국 휴대전화 채팅앱 ‘위챗(WeChat)'의 ’알투팀‘ 채팅방을 통하여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인 중국총책(중국과 대한민국 내의 조직관리를 하고 콜센터 등을 운영하며 송금, 인출, 통장모집을 지시하는 역할), 대한민국총책(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대한민국내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송금, 인출 등을 담당하는 역할), 현금인출책(중국총책 등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액을 여러 은행을 돌며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 수거 및 송금책(현금인출책들이 인출한 현금을 수거하여 중국으로 이를 송금하거나 환치기 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 카드전달책(범행에 사용될 카드를 수거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과 순차 공모하여, 총 현금인출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현금인출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며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대출업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후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에 금원을 송금토록 한 다음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사기 부분

가. 2015. 7. 6.자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15. 7. 6. 10:00경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여, 33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는데 당신이 사건의 피해자인지 공모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사건번호를 알려줄 테니 불러주는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해라”라고 유인한 후, "당신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잔고를 확인해야 하니 가상계좌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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