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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3 2015고단5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2호 내지 2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유학생으로 2012. 1. 28.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3. 31. 체류허가가 만료되어 그 후로 부터는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경부터 중국 휴대전화 채팅앱 ‘위챗(WeChat)'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인 중국총책(중국과 대한민국 내의 조직관리를 하고 콜센터 등을 운영하며 송금, 인출, 통장모집을 지시하는 역할), 대한민국총책(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대한민국내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송금, 인출 등을 담당하는 역할), 현금인출책(중국총책 등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액을 여러 은행을 돌며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 수거 및 송금책(현금인출책들이 인출한 현금을 수거하여 중국으로 이를 송금하거나 환치기 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 카드전달책(범행에 사용될 카드를 수거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과 순차 공모하여, 1일 15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현금인출책 또는 수거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며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납치범을 빙자하거나 대출업체, 공공기관의 직원, 지인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후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에 금원을 송금토록 한 다음 입금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0. 10:00경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112에 있는 사당역 3번 출구 앞 길거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카드전달책으로부터 C 명의의 국민은행 D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포함하여 모두 18개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다시 성명을 알 수 없는 현금인출책에게 위 C 명의의 국민은행 카드를 전달하여 주어 상선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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