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직불카드 5장 압수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앱 ’큐큐(QQ)‘를 통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 있는 중국총책(중국과 대한민국 내의 전체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관리하고 콜센터 등을 운영하며, 송금, 인출, 통장모집을 지시하는 역할) 등 소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중국총책 등의 지시를 받아 금융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을 여러 은행을 돌며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며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대출업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후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에 금원을 송금토록 한 다음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15. 7. 23. 13:16경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수원시 팔달구 소재 무등록 대부업자 F을 아느냐, F을 수사 중인데 F이 국민은행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옥션에서 사기를 치고 있는데 그 중에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자가 200명이 발생하였다”라고 하고는 다시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는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통해 “대검찰청 사이트 주소인 G로 접속하면 당신 사건이 확인될 것이다. 당신이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야 하며 수사 중인 관계로 당신 계좌가 모두 동결되니 가르쳐 주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신협 I 계좌로 6,000,000원을 그리고 H 명의의 신협 J 계좌로 3,800,000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여 총 9,800,000원을 송금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