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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01 2017누21845
어린이집신규인가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20행부터 21행까지의 “이에 반하는 을 제4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부분을 “이에 반하는 을 제4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J의 증언은 쉽게 믿기 어렵고, 당심 증인 K, L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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