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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4 2012가단9289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라 한다)는 2006. 4. 18.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외 22필지상 D 아파트 B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6. 6. 16.부터 이 사건 아파트 15개동(201동 내지 215동) 1,290세대를 분양중인 이 사건 아파트사업의 시행사이다.

원고는 2006. 10. 21. 지에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212동 1501호를 분양대금 710,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의 분양계약서상 ‘갑’은 지에스,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 입주예정일 : 2009년 4월(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통보키로 하며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도 입주예정일로 본다) 제2조(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조에서 정한 중도금을 계속하여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갑”의 보증에 의하여 융자가 알선되고 “을”이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에서 “갑”에게 대신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갑”이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을”이 금융기관에 그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않을 때

4. “을”이 청약저축 등 입주자저축을 타인명의로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저축등 입주자저축을 사실상 양도받아 계약을 체결한 때

5. 분양권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였을 경우 “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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