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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213680
이자대납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68,3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6.부터 2016. 1. 28.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B 아파트를 분양한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아파트 2801동 5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이며,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자 2009. 9. 30.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 및 수분양자 관리업무를 담당한 회사인바, 원고, 피고 및 포스코건설은 2010. 1. 19.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된 아파트 공급계약(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도인 : 갑(원고), 매수인 :을(피고), 시공사 : 병(포스코건설) 입주예정일 : 2013. 4.(입주예정일 및 입주지정기간은 공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갑이 추후 지정하여 개별통보 함) 제1조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총 공급금액 852,400,000원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1회 (계약시) 2회 (10. 1. 28.) 1차 (10. 3. 15.) 2차 (10. 7. 15.) 3차 (10. 12. 15.) 4차 (11. 11. 15.) 5차 (12. 3. 15.) 6차 (12. 7. 16.) 입주지정일 각 42,620,000원 각 85,240,000원 255,720,000원 제2조(계약의 해제) (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잔금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③ 갑과 병은 금융기관의 업무협약에 의하여 대출이 알선되고 을이 약정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에서 갑에게 대신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을이 금융기관에 그 이자 등을 납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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