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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7.20 2015고단10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22:20 경 경주시 B에 있는 경주 경찰서 C 파출소 앞길에서 택시요금 지급문제로 택시기사 D와 실랑이를 하면서 D에게 욕설을 하고 D를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D의 신고를 받고 나온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 및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받자 2만 원을 바닥에 집어던져 D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택시기사 말만 믿는 것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이에 대하여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면서 위 파출소 출입문 근처에 서 있던

E에게 다가가 배로 E를 1회 쳐 밀어내고 오른손으로 E의 어깨 부분을 1회 민 다음 계속해서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오

른 손을 들어 바로 앞에 서 있던

E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파출소 근무 일지 사본, CCTV 캡 쳐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이 사건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인 E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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