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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20 2018고단4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4. 00:45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포항 북부 경찰서 C 파출소에서, 전날 피고인의 처가 주차위반으로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내 마누라 단속한 놈들 여기 오라고 해 라, 이 씨 발 놈들 아 너 거가 양아치보다 나은 게 뭐 있노, 니는 끝까지 죽여뿐 다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 사인 피해자 D에게 다가가 “ 그러면 내 공무집행 방해 한 번 더 할 게 ”라고 말을 하며 이마로 피해자의 우측 뺨 부위를 1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이마로 피해자를 들이받는 장면 캡 처 사진)- 캡처 사진 3장

1. 수사보고( 피해자 D 피해 부위 사진 관련)- 사진 3장

1. 수사보고( 피 혐의자 A 파출소 방문 상황 관련)

1. 수사보고( 영상자료 첨부 관련)- CD 1장

1. 수사보고 (C 파출소 CCTV 영상 사본 관련)- CD 1장

1. 수사보고( 피해자 D 진단서 제출 관련)-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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