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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4노246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막걸리를 뿌리며 달려들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잡은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모순점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G, E의 각 진술이 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언쟁 중 먼저 피고인에게 막걸리를 뿌리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일어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행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누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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