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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1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03:2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부근에서 같은 구 문수로에 있는 옥동초등학교 교차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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