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3서1071 (2013.07.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주식양수도계약서, 증권거래세 신고 내용, 주식등이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르면 쟁점주식이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을 무상 양도(증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3지0213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2.1.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주식회사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이사 및 과점주주로, 2009.12.11. OOO원(이하 “법원조정금액”이라 한다.)을 OOO로부터 지급받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OOO 주식 4,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김OOO(청구인의 모(母))에게 양도하라는 법원 조정결정에 따라 2009.12.23.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 양도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액인 OOO원(1주당 OOO원)을 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2012.12.1.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로부터 퇴직금 및 배당금 명목으로 받은 OOO원외에는 쟁점주식 양수자 김OOO로부터 어떠한 금전도 받지 않았고 양수도계약서상 양도대금 OOO원도 전혀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식거래는 양도가 아니라 청구인이 김OOO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주식의 무상양도 경위는 법원조정 중 김OOO가 배당금은 지급하겠다고 주장함에 따라 만약 당해 판사가 배당금은 지급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쌍방의 채권채무에 대한 논쟁은 본 재판과 관계없이 따로 하여야 한다고 하고 손해배상청구는 이유없다고 보아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을 한다면, 주주총회에서 계속영업을 하겠다고 결의를 한 이상, 회사는 지속되는 데 청구인이 제기한 청산 소송도 패소하게 되므로 상대방의 조정 조건대로 실배당금 및 퇴직금 24억5천만원을 받고 쟁점주식을 전부 무상으로 김OOO에게 양도한 것이다.
(2) OOO는 임대부동산 매각으로 유형자산처분이익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쟁점주식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후 소급하여 2인 이상의 평가자문기관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으로 평가하여야 정당하다.
(3)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후 소급하여 2인 이상의 평가자문기관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으로 평가가 어렵다면, 유황상사는 평가대상기간 동안 특별손익을 제외하면 법인세법상 3년 연속 결손법인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야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실제 쟁점주식 대금지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매매가액 OOO원으로 2009.12.23.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증권거래세신고(증여의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대상이 아님)를 하였으며, OOO가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이동상황명세서의 지분변동 원인이 양도‧양수로 되어있고, 주식양도·양수시점 현재 유황상사 순자산이 약 OOO 정도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주식을 아무런 대가없이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른 주주와 달리 청구인은 배당을 받는 것 이외에 주식 소유권까지 이전했다는 것은 주식을 양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주식의 양도가액은 계약서 금액인 OOO원(4,500주×액면 @OOO원)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1주당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에 의하여 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로서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여 추정이익의 소급평가를 금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납세자의 신고의무를 단순협력의무가 아닌 필수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1주당 추정이익에 대한 산출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2개의 세무법인이 평가한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법인이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은 2011년 이후부터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주식 거래당시 세법에서 허용한 평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은 유형자산처분이익 OOO원이 일시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OOO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제거할 경우 평가대상기간 3년동안 OOO는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54조 제4항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고 되어 있을 뿐, 결손여부 판정시 익금총액에서 특별손익을 제거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이 무상으로 김OOO에게 양도되었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 양도금액을 평가함에 있어 2008년에 발생한 우발적 수익(OOO원, 유형자산처분익)을 포함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 ( 평가기준일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 × 1/6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영 제5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2.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서울시 성수동과 전남 순천에서 부동산임대를 하는 법인으로 성수동 본사 임대건물(공장용지 1,318㎡, 3층 건물 564.16㎡)을 2008.5.5. 주식회사 OOO과 양도가액 OOO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11.20. 양도대금 잔금을 수령하였다.
(2) 유OOO은 김OOO 및 OOO를 상대로 부동산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지급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09.11.24. 청구인 김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김OOO와 OOO는 연대하여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되었다.
(3) 청구인과 김OOO는 쟁점주식을 1주당 양도가액 OOO원(액면가액)으로 하여 총매매가액 OOO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2009.12.23.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양도대금 지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되어 있지 않았으며,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를 양도일 2009.12.23. 양도대금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4) 청구인 모(母) 김OOO는 양도계약서상 양도대금 OOO원을 유OOO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단지 주식이동을 위한 요식행위로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주식의 양도대금을 별도로 지급한 금액은 전혀 없고, 유OOO에 대한 채권은 단지 소송과 이에따른 법원조정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주장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미정산된 채권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인감증명서를 첨부)다.
(5) OOO는 아래 표와 같이 2008년 서울 본사 임대용부동산을 매각함에 따라 2006년 및 2007년은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2008년에는 유형자산처분이익 약 OOO원이 발생하였다.
OOO
(6) 청구인은 쟁점주식 평가방법에 대하여 평가대상기간 중 발생한 일시적인 유형자산처분이익 OOO억을 제거하고 추정이익으로 평가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여, 처분청이 국세청 과세기준자문신청한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 제2호(순자산가치평가)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2호(추정이익평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세법상 일반적인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해야 한다고 회신한 내용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7)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을 적용하고, 순손익가치 평가시에 2008년에 발생한 특별손익을 포함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8) 청구인은 특별손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특별손익을 제외하고 제1호의 산식을 적용하여야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본문에서 특별손익이 발생하는 경우, 제2호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도록 하였으므로, 세무법인 2곳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순손익가치로 하여야 하고, 2008년도의 특별손익을 제외하면 평가기준일 전 3개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므로 특별손익을 제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3호에따른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9) 청구인은 2013.6.20.(목)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주식 양수자 청구인의 모(母) 김OOO로부터 쟁점주식 양도대금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OOO에게 갚아야 할 채무도 전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10)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퇴직금 및 배당금으로 받은 금액외에는 쟁점주식 양수자인 청구인 모(母) 김OOO로부터 어떠한 금전도 받지 않았고, 양도·양수계약서상 양도대금 OOO원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주식은 김OOO에게 무상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09.12.23. 총 매매가액 OOO원으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점, 2010.2.8. 쟁점주식 양도에 대해서 양도금액 OOO원으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점, OOO가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 주식변동상황이 양도‧양수로 되어있는 점, 쟁점주식 양도시기에 OOO 순자산이 약 OOO억 정도로 재산적가치가 있는 주식을 아무런 대가없이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른 주주와 달리 청구인은 배당을 받는 것 이외에 주식 소유권까지 이전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모(母) 김OOO에게 무상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해서 살펴본다.
처분청은 추정이익의 소급평가를 금지하고 있고, 세무법인이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은 2011년 이후부터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고 되어 있을 뿐, 결손여부 판정시 익금총액에서 특별손익을 제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되,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은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그 제1호의 가액, 즉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2호의 가액, 즉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8.4.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은 위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사유로서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제6호) 등을 들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8.12.11.선고 2006두1643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2호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2호의 괄호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서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더라도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이다.
만일,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 또는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5조 제2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60조 내지 제64조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참조) 라고 판시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특별손익을 포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을 적용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유황상사의 최근 3년간 유형자산처분이익의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이익 가중평균액의 194%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 제1항 제6호의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6두16434, 2008.12.11. 참조), 또한, 같은 항 제2호 괄호 안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2호의 계산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 또는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2011두32300, 2012.6.14. 참조),
OOO의 2008사업연도에 발생한 특별손익을 제외할 경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2006 2008사업연도) 기간동안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