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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33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11. 11:20 경 울산 동구 봉수로 155( 화정동) 울산 동 구청 민원실에서 민원 실 소속 공무원인 B에게, 자신의 주민등록 발급 신청 확인서가 잘못되었다고

소리를 지르며 민원실 탁자에 비치된 민원 서식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를 말리는 울산 동 구청 소속 공무원 C에게 저금통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민원 실 옆에 위치한 농협은행 동 구청 출장소로 이동하여 그 곳 업무 창구에 있는 대기번호 발급 기와 모니터를 바닥으로 밀어 버리고, 은행 창구 안내 데스크 위에 비치된 전단지를 바닥에 집어 던져, 위력으로써 약 10 분간 위 은행 직원 D의 은행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1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양형이 유] 이 사건 범행 자체가 가지고 있는 침해 법익의 중대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나, 초범인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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