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3.21 2017가단520630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담양군 C 답 2,162㎡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1969. 3. 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