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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8 2016구단1013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5. 13.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4. 10. 2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이하 ‘이 사건 난민인정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24.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5. 11. 3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3.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독교인으로 무슬림 여자친구인 B와 교제하였는데,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자 여자친구의 오빠들이 원고를 찾아와 칼로 위협하였고, 당시 원고의 모친은 칼에 찔려 사망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국적국가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고 국적국가의 경찰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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